계속고용장려금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고용 또는 3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 관련 정보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을 폐지하는 정년폐지형,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재고용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 규칙에 명시적으로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조건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2021.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