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고용 또는 3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 관련 정보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을 폐지하는 정년폐지형,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재고용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 규칙에 명시적으로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조건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계속 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는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청 할 수 있으며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별 90만원,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총720만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주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500명 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 이하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그 외의 100명 이하 업종의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2시행일 이전 입사한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산정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계속 고용제도 적용된 피보험자 수에 30만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고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합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지원금액 미만이면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는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