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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대책 어떻게 달라지나

by ttiru 2021. 12. 6.

4주간 특별방역대책 어떻게 달라지나

연말과 내년 연초에 그나마 좀 밖에서 모임도 갖고 마음 편하게 배달음식이 아니라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다른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상황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4주간 특별방역대책 발표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점점 더 확대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앞으로 4주간 위드코로나 1단계가 유지되는 특별방역대책 실시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고령층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또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어서 의료대응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방역대책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달 이전과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수준이며 여기에 약간 조정이 되어 달라지게 된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11월의 1단계 일상회복의 상황을 보고 12월부터는 좀 더 완화된 수준으로 방역 방침을 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주동안의 위중증 환자 급증과 확진자 증가에 또다른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좀 더 단속된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12월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실시 되며 1주일간 계도기간 거쳐서 12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됩니다. 지역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하며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게 됩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의 축소 

 

 

이 4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의 인원수가 6명으로 축소되며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들끼리는 4명까지가 최대였지만 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미접종자끼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기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였습니다. 

 

여기에 4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제외한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추가되었습니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도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용업,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입니다. 

청소년 유행차단 

4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재는 18세 이하로 적용했지만 11세 이하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세에서 18세까지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청소년의 예방접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인 약 8주를 부여한 후 2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렇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더 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 나오게 된 이유에는 확진자와 중증도 환자 증가 때문입니다. 12월2일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이며 이는 전일 대비 4,754명이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