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신청
일명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준비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그리고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3가지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앞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2020년2월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진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저 자신이 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금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8일부터 4월27일이 신청기간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이 발표된 2020년 2월23일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은 1인당 퇴대 50만원으로 하루 25,000원씩 최대 20일 한도로 계산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5월중으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후 심사가 있고 그리고 지급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했는데 심사가 있다는 것이 좀 의외인데요 선정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 기간인 2월23일부터 3월31일사이에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었던 사람,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할 경우 지급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첫번째는 노무 미제공일수 선택할 경우는 하루에 25,000원 곱하기 노무 미제공일수 금액, 즉 열흘을 쉬었을 경우는 250,000원을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두번째 지급기준은소득금액 감소율, 대리기사 콜 건수 감소율을 선택하게 될 경우입니다. 25%이상 50%미만은 250,000원, 50%이상 75%미만은 375,000원, 75%이상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는 500,000만원 지원금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받으려고 신청할 경우는 이 두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하나 선택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거나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위의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사업 신청 못하거나 선정제외대상자에는 또한 긴급복지지원금, 지자체 긴급재난생활비 및 구직급여수급자, 청년희망지원금, 유흡휴가지원급,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마지막으로 소득기준 상위 10%로 월 8,752,000원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위해 필요한 서류는 꽤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 확인이 필요한 서류, 그리고 소득금액감소율을 선택했을 경우 해당되는 서류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제출서류는 반드시 2020년 4월6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전입일/변동일/주민번호 뒷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용역계약서 또는 노무계약서, 위촉서류 등 사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사업자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감소율을 선택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금액 감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중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해 들어갑니다.
상단에서 개인을 선택한 후 일반근로자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 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서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증명자료를 떼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개인- 일반근로자 -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다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제출서류인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험 구분에서 산재와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드시 고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나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원래는 4월20일까지였지만 2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나가서 열흘간 쉬면서 깎인 월급으로 조금 힘들어진 것을 보충할 수 있을지도 모를 신청을 하러 나가야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쉰 날짜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니 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열흘밖에 안쉬었고 부양가족이 한명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