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진 요즘에는 일을 하는 연령대에서 몇 군데의 직장을 입사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듬직한 편이 되어줄 만한 것이 역시 실업급여 그리고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입니다.
어느 정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관련한 지급기준 그리고 퇴사한 후 얼마나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기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던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정도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물론 요즘은 퇴직연금 등으로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여러 고용형태가 있는데 이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들은 이 퇴직금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 노동자가 1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및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퇴직한 이후 받을 수 있는 금품인 퇴직금 이라는 것의 지급기준 먼저 확인한 후 퇴직한 이후 며칠안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기한 초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가 된다고 정해져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에서 계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퇴직금은 평균 한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직일수/365)로 계산 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면 좀 더 자세히 자신의 퇴직금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퇴직금 지급기한 입니다. 즉 2주안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해서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퇴직금 미지급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라는 것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이며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급기한 초과시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당사자들끼의 합의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 안에 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되어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받게 된다고해도 그 돈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때 자동 정산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퇴직금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이 퇴직소득세로 인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 퇴직금세율,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그리고 지급기준 또한 계속근로일수 1년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