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받기
많은 분들이 서울에 한정된 제도인줄 알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청년 월세 지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21년 하반기에 그 대상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서 22,000명을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주거하는 청년으로 월세 지원 받기를 원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모집은 8월10일 ~ 8월19일 목요일 오후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추가모집하는 이 사업의 경우 만 19 ~ 39세의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22,000명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해도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94,46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69,399원, 혼합의 경우는 95,459원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총 4구간으로 구분합니다.
1구간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2구간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3구간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4,000명
4구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000명
청년 월세 지원 선정 제외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만 좀 더 세분화 해서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8월 19일 목요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발송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