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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해 보셨나요?

by ttiru 2021. 3. 5.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해 보셨나요? 

노후준비 차곡차곡 하고 계신가요? 옛날과는 비교해서 사실은 여러가지 복지혜택들이 정비되어 가는 듯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 먹어 가고 늙어가는 것에 아주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늙었을 때는 옛날보다 나은 지금이 있듯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작고 초라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다는 것도 그런 버팀목 같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한다면 수령애 얼마나 될지 궁금해 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 물론 아파트나 빌라등도 포함입니다만 자신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느 기준의 나이와 주택가격 등이 해당되면 주택연금 가입해서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수령액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할 경우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즉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역모기지론 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만 40세 이상의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퇴대 23% 더 많은 수령액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세가지 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연금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순서로 클릭해 줍니다. 수령액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는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 유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주택을 구분합니다.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으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도 일반주택에 해당됩니다. 

 

일반주택이란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이며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해 주거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재 시세 입니다.  한국부동산원시세, KB시세 선택하면 되는데 이 시세정보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대단위 연립주택 일부에 있어서만 제공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못하나 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소유 주택의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라해도 대강 현재 매매가격 정도를 입력해 주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황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것으로 그 중 인출한도 설정에 따라 종신혼합, 종신지급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을 확정기간방식으로 선택하면 10~30년 사이에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황용을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바는 대출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한 저가 주택 즉 부부를 기준으로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정액형 종신방식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3% 우대해 지급받는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지급 방식 

연금 받는 도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평생동안 수령액 변화가 없는 정액형 방식과 가입초기 10년간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의 수령액에서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고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았는데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담보주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주택과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주택연금 수령 하다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주택변경 즉 이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이렇게 한달에 얼마씩의 수령액 받아 생활하던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지급 정지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매각이나 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 되었을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했는데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