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노후 준비 잘 되어가고 있나요? 다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재테크 하는 이유에는 자녀들과 관련된 경우도 많겠지만 역시 노후를 위해서일 듯 합니다. 다른 재테크는 해 놓은 것이 없고 물려줄 자식도 없다거나 물려줄 생각이 없다면 주택연금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가입조건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가입 했을 경우 예상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따로 없는 경우 국가에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평생 또는 기간을 설정해서 매달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 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 공시각격 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해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등이 9억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가입조건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라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기준으로 1.5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에서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하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는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가입못했다면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할 때 만 65세 이하였던 부부 중 한명이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즉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 : 부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인 경우는 주택 합해서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조건 해당되며 또한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으로는 1.5억원 미만 1주택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하기 위한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하면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채무관계자가 되며 이들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만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가입조건 기준에 부합되어 가입을 하게 되면 월지급액의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즉 죽는날까지 지급받는 종신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신혼합방식이란 대출한도의 50% 이내의 인출한도 설정해서 나머지 부분만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조건 되어 가입한 후 월 지급액을 지급받는 방식에는 이외에도 고객이 일정 기간 선택해 그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인출한도 정해 일시에 찾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만 다달이 종신까지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해당되어 월지급금 받을 때 정액형 종신방식이 아니라 월지급금을 최대 약 22% 우대해 지급받는 우대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대지급방식에는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또하나로는 대출한도의 45% 이내의 인출한도를 설정해서 나머지 부분만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