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 및 연봉 등에 관한 모든 것
요즘은 참 많은 자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와 이름이 비슷한 것에는 건물관리사, 빌딩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택관리사 관련해서 그 시험 일정 연봉 등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2010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 빌라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55조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배치해야 할까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포함한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는 주택관리사 배치가 의무가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배치되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경우는 반드시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름의 건물관리사라는 것은 이 주택관리사 또는 관리사보 자격증과 함께 기타 시설관련 즉 건축과 전기, 설비, 소방 등의 시설관련 기능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과 과목 및 응시자격, 대략의 연봉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은 2020년 23회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는 2020년6월1일부터5일까지 원서접수, 시험은 7월11일, 합격자 발표는 8월19일 이후입니다.
2차는 2020년 8월24일부터 28일까지, 시험은 9월19일, 합격자 발표는 11월25일 이후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총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교시는 회계원리와 공동주택시설개론, 2교시는 민법의 시험을 치루게 되며 과목당 50분으로 5지 선택형 객관식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1차 범위별 출제비율은 민법은 총칙에서 60%, 그 외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40%가 출제 됩니다. 회계원리는 세부과목 구분없이 출제 됩니다.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적산에서 50%, 그리고 건축설비개론 50%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2차는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 두가지를 치루며 과목당 50문이고 5지 택일형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또는 기입형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2차 범위는 주택관리 관계법규에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50%, 그 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승기가시설안전관리법 등에서 50% 출제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시험 2차 과목 중 공동주택관리실무에서는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인사관리에서 50%, 그 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등에서 50%가 출제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기준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2차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로 시험이 바뀌게 되어 선발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1차 21,000원이며 2차는 14,000원입니다. 다시함번 2020년 시험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시험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며 이 시험에 합격해서 주택관리사보로 취직한 후 일정 경력이 쌓이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즉 시험을 쳐서 바로 주택관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보로서 공동주택관리소장 경력 3년, 공동주택관리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주택관리사 연봉 및 월급은 물론 채용업체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봉 3000만원이상에서 4천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