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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해 보세요

by ttiru 2021. 10. 21.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해 보세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일은 모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ATM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해야 할 때 서두르거나 또는 단순히 손가락이 미끄러져 다른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는 큰 금액이지만 단순하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이라도 너무 아까운데 이게 입금 받은 사람이 안 돌려준다면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착오송금 반환 청구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좀 쉬워진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2021년 7월6일부터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의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잘못 입금한 돈 찾으려면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야하는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 입금한 돈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입금하면서 이런 착오송금 이라는 것이 늘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잘못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잘못 입금한 송금인이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이때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잘못 입금한 돈을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잘못 입금한 돈 받은 수취인의 정보 즉 연락처와 주소 정보 등을 토대로 예금보호공사에서는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때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착오송금 금액의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못 입금한 돈 회수가 완료되면 그 금액에서 착오송금 반환, 회수에 사용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잘못 입금한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어도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일에서 약 한두달 이내에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 

이렇게 잘못 입금한 돈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착오송금 자체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대상입니다. 7월6일 이전에 잘못 입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신청 했지만 반환이 되지 않았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잘못 입금한 돈 찾고자 한다면 송금인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 등의 금융투자회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전자금융업자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간편송금으로 잘못 입금한 돈 경우 회수 대상여부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궁금한 것 중 하나로 잘못 입금한 돈 그러면 보이스피싱은 과연 어떨까 하는건데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싶으면 바로 은행에 피해사실 신고해 수취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