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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by ttiru 2021. 3.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여러 세금 중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세 라는 것은 지방세 중 시군세의 보통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연납 신청 하는 것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지방세 중 시군세, 보통세에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그리고 주행분으로 다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소유세라는 것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 중 주행분이라는 것은 휘발유, 경우,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고 납세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입니다. 

 

자동차세 산정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며 또 차종에 따라서 그 부과기준도 다릅니다. 승용차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6월과 12월 2회로 연세액을 분할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매년 6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라는 것은 후불제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소유한 만큼의 자동차세가 6월 정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만큼은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동차세 라는 것은 기본 후불제입니다. 이것을 미리 선불로 납부하는 연납 신청 하게 되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납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신청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납부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할인률 

1차 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할인률은 9.15%입니다. 2차 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할인률은 7.5%입니다. 3차 기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할인률은 5%입니다. 4차 기간은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할인률은 2.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화면이 뜹니다.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는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급 연납 간소화 화면이 나타나고 페이지 접속상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화면이 나오면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로그인 그리고 비회원 연납신청 등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이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마무리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각각 15일간에 걸쳐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위택스,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9.15%에서 2.5%까지의 할인 공제율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미납되면 6월과 12월 정기분에 과세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