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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ttiru 2021. 11.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벌써 올 한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되면 이제 슬슬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등의 단어가 떠오르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과정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세 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두가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성과금과 상여금 등 발생한 소득의 정산으로 이 때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이미 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자신의 총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정해진 한도까지를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란 세금에서 일정 한도의 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또한 연간 총 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또한 국민주택 규모로 85제곱미터, 25.7125평 이하여야만 했지만 2019년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조건에 맞다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를 74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국세청, 손택스 등의 온라인으로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 없다면 계좌이체 확인서로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근로자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 산출이 아니라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제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유리합니다. 이때는 현금영수증으로 홈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월세 입금 내역서나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은 올해 지불한 월세 관련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좋을 지 세액공제 받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도 있을텐데요,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좋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회사원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총정리 

 

 

알바생, 회사원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의 손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자로 연간 총 수입 7천만원 이하, 등본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주택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고 주택의 크기와 기준시가도 관계없으며 근로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필요없지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