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어머니 지인의 아드님이 얼마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 입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시설과는 아직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두 시설의 차이점도 잘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쓰러진 분이 아직은 요양시설에 갈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요양병원을 갔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요양병원 이라는 시설과 이 곳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의 본인부담금 이라던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드님이 쓰러진 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라던지 하는 치료를 받은 후 요양병원 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요양병원 이라는 곳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이 곳에서는 본인부담금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물론 중병을 앓고 있거나 한 노인들이 입원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수술 후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80%에 본인부담금 자체는 20%로 입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을 생각하기 쉽지만 요양병원 적용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료가 목적인 곳입니다. 본인부담금 구성은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한 이원비와 식대는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의료보험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등급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다보니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지게 되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경우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100%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간병비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는 2020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양병원 이용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을 국가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했습니다. 즉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인 580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급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경우에 지급했지만 2020년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합산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은 식대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피부양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금액의 40%, 식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 1년간의 요양병원 입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먼저 지불하고 그렇게 1년간의 보인부담금을 모두 합해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는 공단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책정금액이 다르기 ㄸ째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자 각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