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곳
무의미하게 병원 중환실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온 몸에 주삿바늘 꽂고 여러 기구와 줄에 의존해 있는 시간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2016년 2월 제정된 연명치료 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어디일까요? 저는 해 두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것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서 환자가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은 건강할 때부터 미리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설명하고 작성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것 즉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라고도 하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도 하는 이것은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게 됩니다.
말기, 임종과정의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한 성인이나 모두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명의료계획서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치료를 안 받게 되는 건지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따른 치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은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했거나 또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충분한 설명 듣고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 및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한 후 이것이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보관되면서 이제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작성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나중에 호스피스를 이용할지의 의향을 묻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여부,등의 작성을 끝냅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했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등입니다.
연명치료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미리 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라는 것이며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말기 환자와 가족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것은 연명의료계획서 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했다고 해도 나중에 진짜 말기 환자가 되어 연명치료받겠다 하면 그 법적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방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는 환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미리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해 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담당의가 환자의 직접 의사를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어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평소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만약 이 모든 절차가 다 불가능한 경우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미성년 환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결정하고 담당의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곳은 대부분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이 있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