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사용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들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에너지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만큼 신청자격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두가지에 모두 충족되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충족된다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으며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두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중 가구원 특성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의 어느 하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해당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해당되면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며 또한 1등급인 1인가구, 2등급인 2인가구, 3등급인 3인이상 가구일 경우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1등급인 경우 하절기 5,000원, 동절기 86,000원으로 합계 91,000원, 2등급은 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0,000원으로 합계 128,000원, 3등급인 경우는 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으로 합계 156,500원을 지급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위의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해당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2020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19년5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의 4개월간이었으므로 올해도 이 무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되었을 경우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7월부터 3개월, 동절기는 10월중순부터 4월말까지의 약 7개월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되는지부터 확인해서 사후관리까지는 수급대상자의 신청과 자치단체에서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 등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 바우처가 지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해당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름에는 요금차감만,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면 되며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등유와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이기는 아지만 전기와 도시가스도 사용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해서 직접 구입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하절기 기간 중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 지원금액과 함께 겨울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하절기 사용 기간 동안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연탄에 한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가능하므로 목재팰럿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유 등의 기름을 사용하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도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잔액이 남았다해도 사용기간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잔액은 소멸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받는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신용과 관계없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