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어떻게 받죠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집주인이라면 모를까 세입자라면 이사할때는 환급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시설 교체, 승강기의 수리와 옥상 방수 및 아파트 외벽 도색 등에 사용하도록 모아놓는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꼭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용 승인일 기준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300가구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된 아파트라면 어느 곳이나 관리비에 합해져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합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다달이 납부했던 이 충당금을 계산해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7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 당일 관리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한 납부확인내역을 발급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할 때 그 당일에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집주인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일일이 챙겨서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라서 세입자가 이사할 때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선유지비는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수선유지비 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에 소소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용으로 아파트 점검 및 소규모 공사 등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오피스텔 세입자도 이사할 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