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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및 요금 유예

by ttiru 2021. 5. 2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및 요금 유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이나 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리야 없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월 전기요금 중 30~50%를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지난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전기요금 감면절차를 알림톡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톡이 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직접 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보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업종은 월 상한액 30만원으로 50%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월 상한액 18만원으로 30%까지 전기요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 건물내의 공동설비 즉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점포별로 부과한 관리비 중에서 전기요금은 해당되지만 공동전기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등을 제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검증결과 불일치로 인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지난 4월7일부터 24시간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집합 건물의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을 하신 소상공인, 소기업의 정보와 한전의 정보가 일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되므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신에게 오는 알림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감면대상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전기요금 감면 신청 한 후 3일 이내에 다시 알림톡이 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접수된 정보가 일치하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 가면 대상이 되며 접수했지만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알림톡을 보내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를 통한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경우도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고객의 정보만 한전에서 관리해서 그 정보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2021년 4월7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중에 늦게 신청해서 감면받지 못한 월 있다면 소급적용해서 다음달에 소급해 감면 지원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2021년 4월~6월까지의 3개월분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