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보험 신청 및 가입대상

by ttiru 2020. 1. 31.

산재보험 신청 및 가입대상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출퇴근할 때부터 일을 하는 중간에라도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입원 또는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만큼 산재보험 가입대상 그리고 가입을 못하는 직종도 있으니 어떤 예외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재해를 입었을 때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가 발생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려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입는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 입니다.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눌 수 있는 산업재해 좀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충돌, 추락,감전 등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관련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 이런 산업재해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 입었을 경우 신청하는 산재보험 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직접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해를 입어 보험을 신청하는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재해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적고 사업주와 신청자 날인을 찍습니다. 

이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후 병원 날인을 받고 원무과에서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받아 관할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재보험 신청 과정 입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한 후에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이렇게 산재보험 신청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회복될 때까지 요양, 입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이때의 산업재해로 인해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이 가능하며 이때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궁금한가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공시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2018년 7월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에는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즉 산재보험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64년에 도입된 것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가족에게의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 바로 산재보험 입니다.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사업장에 드는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 이며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월급명세서에 산재보험료 공제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는 100% 사업주가 가입해서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후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보험료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재처리 휴업 급여는 요양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65%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후 요양급여 산정에서는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만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경우도 재해상에서 입은 재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그리고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혹시 사업장이 사라졌다해도 산재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요양과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등의 요양지원 및 재활서비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급해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먼저 자신 부담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요양비 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