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과 계산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제공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세 우리는 보통 부가세 라 칭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및 어떠한 계산법 통해서 책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데 공급가액이라 적혀있는 것을 본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금 관련 이야기는 듣다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듯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어떤 물건 구입 후 영수증을 한번 더 보세요. 과세물품가액이 30000원이라면 부가세 3000원이 더 포함되어 우리가 내는 금액은 33000원이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세금이 부가세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커피한잔에도 라면 하나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가세 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공받은 물건과 서비스에 관한 부가세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그 제공자에게 내고 있는 것이 되며, 이 부가가치세 받은 제공자 즉 공급자는 이것을 모아서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소비자들은 부가세 관련해서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이를 계산 해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구매액의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의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관세자는 직전연도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전년도 매출액으로 그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자 구분으로 부가세 계산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부가세 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등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 제1기인 경우는 1월1일부터 6월30일, 예정신고는 1월1일부터 3월31일이 과세대상기간으로 신고기간은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확정신고는 1월1일부터 6월30일,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는 7월1일부터 9월30일, 신고기간 및 납누는 10월1일부터 10월25일, 확정신고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상기간에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가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 경우는 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과세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는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이 부가세 과세대상기간이며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가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계산 방법 및 부가세 납부대상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세무사 대행을 많이 하는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관련 이야기는 항상 복잡하고 단어도 어렵게 느껴져서 피하게 되는데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는 방법도 대행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