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맞춤형복지 시작 했습니다.
알아서 착착착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국가의 어떤 복지 혜택 받으려면 개인이 각자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주는 새로운 맞춤형복지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년 9월6일부터 시작되는 이 복지멤버십, 맞춤형복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츠로 온라인 복지로나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이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기록,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복지멤버십 주요 대상 사업 범위는 아동/보육/기초생활보장사업/장애인연금/기초연금/교육비/의료비/임신출산/저소득층 요금할인 등의 감면서비스입니다.
2021년 9월6일부터 시작되는 복지멤버십, 맞춤형복지 사업은 2021년에는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우선 도입됩니다. 2022년부터 전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 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 우선 도입이며 2022년부터는 전국민에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이 복지멤버십 맞춤형복지급여는 2022년부터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급여 정보를 맞춤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복지, 맞춤형 급여 안내
자신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가 있다면 연령과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지멤버십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해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 판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지멤버십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복지멤버십, 맞춤형복지 신청
복지로나 모바일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