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차이, 병원 구분
오늘 백신접종을 위해 동네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복잡한 심정 때문이었는지 다른 때는 별로 생각없이 들어갔던 병원 건물에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습니다. 갑자기 똑같은 거 같은데 왜 다르게 쓰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기 등으로 상급병원가면 비싸진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뭘까? 싶은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병원에는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또는 1차, 2차, 3차 병원 등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따라 법으로 의료 기관의 종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병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는 동네 병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상 수 30개 미만의 외래 환자 대상의 소규모 병원을 의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의료기관에는 보건소도 해당됩니다.
2차 의료기관 : 병원
크게 병상 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개 이상 병상을 갖추고 법으로 정해진 진료과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 또한 2차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만 병상수는 100개 이상입니다.
여기에 또 병상이 300개 이하는 진료과목이 7개 이상, 300 병상을 초과하면 진료과목이 9개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500개 이상으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1차,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응급환자나 분만환자 등은 갑자기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진료의료서 없이 진찰을 받아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병원 차이 그리고 병원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일반적으로 외래진료만 하지만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진료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의사라고 정의하게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다시 또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의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개원도 가능하지만 이는 규모가 일반 동네 병원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거의 병원이라는 간판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사가 개원하게 되는 경우는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게 되는데요, 이때도 간판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전문의가 개원하는 경우는 < **내과 의원 >, <** 치과 의원> 등으로 진료과목 쓰고 바로 의원을 붙입니다. 하지만 일반의가 개원하는 경우는 < ##의원 진료과목 내과 >, <##의원 진료과목 치과>의 간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 개원할 수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사가 되는 과정은 의대 졸업 →의사 국가고시 합격 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의 입니다.
의대 졸업 → 의사 국가고시 합격 → 1년 인턴 → 4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공의, 수련의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인턴과 레지던트과정에 있는 예비전문의 입니다.
이제 의원 병원 차이 알았으니 병원 들어갈 때 간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는 ** 내과 의원으로 가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