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법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정도쯤이야 하고 노란불에서 빨간불 넘어갈 때 속도내서 신호위반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고 계신가요? 물론 속도위반도 좀 하고 스마트폰 보거나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딱 걸리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는 금방입니다.
이렇게 걸리고 나면 혹시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죠? 내야 하는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가 아깝다고만 생각할 건가요? 지킬 건 지켜줘야만 합니다. 개인이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경범죄를 짓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 도로 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인 범칙금 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이파인에서는 도로 교통법 위반한 사람들이 주로 조회 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범칙금 이라는 것이 꼭 이 도로교통법 위반자 즉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에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훼손, 쓰레기투기, 담배꽁초 버리기, 공공장소 흡연, 노상방뇨 등도 걸리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물기 또한 대상이 됩니다.
여러 경범죄 중에서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속도위반으로 찍히거나 한 적 없을까 궁금한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범칙금 아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이라는 것은 경범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경찰이 신분증 확인한 후 발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밝혀지고 범법행위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이와 달리 속도위반 등으로 CCTV 등에 찍혔다고 해도 그 범법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통지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 두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할 때는 과태료보다 벌금은 적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없지만 벌금이 좀 더 높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대상이 범칙금 납부하고 벌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벌금 부과될때 나는 과태료로 내고 싶다고 돈을 더 내도 되니 벌점은 받기 싫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범칙금 조회 해 보려면 경찰정 교통민원24인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로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미납내역조회, 기납부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민원신청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납내역조회에 마우스를 대면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자주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 또는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싫은 경우라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비스신청에서 문자알림서비스신청 등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통지가 올 수 있도록 설정해두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