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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by ttiru 2021. 5. 14.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환경오염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숨쉬고 사는 것부터가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의 방귀나 분뇨 등도 이야기되긴 하지만 그 소를 키우는 이유 또한 사람이니 사람이 이 자연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자동차 그리고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환경오염 주범 중 하나인 이 배출가스 등급제 그리고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 운행제한 받을 수도 있으니 함께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우리는 보통 연식이 오래된 낡은 차라면 모두 배출가스 등급이 낮아서 여러 운행제한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등급은 차량연식이 아닌 처음 출고되었을 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은 계속 상향되어 왔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등급이 낮을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배출가스 등급 높은 차량으로 바꾸거나 새차를 구입할 수 없다면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배출가스 등급 자체가 바뀔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 대상의 차량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 산정 기준 

위에서도 말했듯이 등급 산정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연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02년 7월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됩니다. 또한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2006~2007년은 유예기간으로 4,5등급이 같이 생산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차량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즉 전기와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등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휘발유, 가스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중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0.019g/km이하인 차량이 1등급 차량에 해당됩니다. 경유차량은 1, 2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배출가스 등급제 2,3,4등급 차량도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5등급 차량은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이며, 경유차량은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차량 - 대형, 초대형승용차,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 

모든 전기와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은 1등급 차량입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2016년 12월 기준을 적용한 차종 중 1등급 차종이 있으며 경유차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차량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해당되는 운행제한은 상시, 계절관리제, 비상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는 녹색교통지역이 또 있습니다. 

상시 운행제한 경우는 서울특별시 경우 배출가스 등급제 에서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지 명령 미이행 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저감장치 부착차량과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모두 전국의 배출가스 등급에서 5등급인 차량은 운행제한 됩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을 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 단속 제외 대상 차종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모두 배출가스 등급제 에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속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