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다가 임대아파트는 아닌데 어느 아파트의 몇 개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년전에 재건축해서 지어진 아파트의 몇 집이 임대주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싶어서 알아보니 이것이 매입임대주택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와 지자체, 지방공사 그리고 LH등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매입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세부유형별로 임대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정로로 10년, 20년, 30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것인데 이는 도심내에서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도심 매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수리와 도매를 한 후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는데 도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 생활권에 그대로 최소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종류
다가구 등 / 신축다세대 / 부도 / 미분양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내의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에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공동생활 가정 등이 입주대상이 됩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및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즉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이 대상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기간
시세의 약 30% 정도 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단위로 9회 즉 18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 때문에 생기는 전세난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신축하는 다세대와 연립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전세형으로 10년간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시중 전세가의 감정평가금액의 70~90% 정도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10년간 임대를 하게 되며 10년이 지난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부도가 난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 국민임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는 10년 임대로 시세의 90%입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활용하고 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형태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로 시세의 55~83%수준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시세의 90%로 10년간 임대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 한 후에 갱신하거나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경우는 10년이 지나 종료되면 일반분양되게 됩니다.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재벙지 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 도지사가 인수를 못할 경우에 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 주택으로 규모의 제한이 없고 2년 단위로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임대주택이란 어떤 형태인가를 그 종류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년매입임대가구, 신혼부부매입임대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입주대상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