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SOS센터
가족 중 누군가가 노화나 질병 등으로 다른 가족의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돌봄을 받는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하루종일 1년 내도록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가족은 너무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우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가족의 부담을 공공 기관에서 책임져 주는 돌봄 SOS센터 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1. 돌봄 SOS센터 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가족의 돌봄과 관련해 여러 고민을 가진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가 주요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 8월3일부터 서울특별시 25개의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돌봄 SOS센터 이용대상
기존에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었던 돌봄서비스가 이제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민과 서울시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도 포함되어 돌봄 관련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요금,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돌봄 SOS센터 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8가지가 있으며 그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수가기준이 있어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정보상담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 외의 서비스는 만 50세 이상의 성인장애인 중 중위소득 85% 이하의 경우는 전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돌봄 SOS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하는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신청하는 시기에 당사자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수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이용 도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돌봄 SOS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돌봄 SOS센터 서비스 내용
3-1. 일시재가서비스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수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수가는 3시간 48,170원이며 연간 최대 6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2. 단기시설입소서비스
돌봄 SOS센터 서비스 중 일시재가와 단기시설입소는 갑자기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중 단기시설입소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돕게 됩니다. 연간 최대 14일로 하루 58,070원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3. 동행지원서비스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돌봄 SOS센터 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내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60분간 14,800원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4. 주거편의서비스
돌봄 SOS센터 서비스 중 하나인 주거편의서비스란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의 가정내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 즉 형광등을 간다거나 하는 등의 간단한 수리와 보수, 대청소와 방역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재료비가 지원되며 60분에 14,800원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5. 식사지원서비스
이 또한 일상 생활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SOS센터 서비스이며 당사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하게 됩니다. 연간 최대 30식 이내로 1식에 7,800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6. 안부확인서비스
돌봄 SOS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가 연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상적인 안부확인과 야간의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제공합니다.
3-7. 건강지원서비스
보건소의 건강돌봄팀과 돌봄 SOS센터 연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보건소의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연계한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3-8. 정보상담서비스
돌봄 SOS센터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돌봄매니저가 직접 제공합니다. 돌봄과 관련된 여러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문제를 상담하고 서비스와 제공기관 관련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4. 돌봄 SOS센터 서비스 수가
한명에게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1,580,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이들 가구에서는 전액 다 지원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외의 일반 시민 그리고 저소득층이지만 돌봄 SOS센터 서비스 이용하면서 자부담의 의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