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길바닥에 설치하는 약간 볼록 올라와 있는 턱인 과속방지턱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설치하면 되는게 아닐까 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설치기준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시설 중 하나인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또한 일정지역 통과차량 진입 억제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 과속방지턱 설치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설치기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거나 색이 다 바래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경우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높이와 길이가 들쑥날쑥입니다.
원래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그리고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통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평평한 도로를 달리가다 이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면 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첫번째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두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세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인데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네번째는 공동 주택과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 출입이 많아서 속도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과속방지턱 설치 해서는 안되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차로로부터 15m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버스정류장에서 20m이내, 교량과 지하도 및 터널 등 어두운 곳, 연결되는 도로 진입에 방해되는 곳 그리고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곳 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해서는 안됩니다.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도 기본적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약 과속방지턱을 연속해서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20~9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기본은 도로폭이 6m 이상인 경우 길이는 3.6m, 높이는 10cm, 그리고 흰색과 노란색 반사성 도료를 교차로 사선으로 도색하게 됩니다.
도로폭이 6m미만이면 폭 2m, 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 설치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6m이상은 2~4차로, 6m미만은 왕복 2차로의 도로에 설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도로에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설치장소 그리고 설치해서는 안되는 장소 등을 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볼록 원호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로에 둥그스름하게 야트막한 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과속방지턱 으로는 볼록 사다리꼴로 각지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보면 노란색과 흰색을 교차로해서 그리고 사선으로 여기에 어두운 밤에도 보이도록 반사성 도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색깔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m 앞에는 과속방지턱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확인하면서 설치장소와 규격 등을 봤는데 여기에 2020년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일명 하준이법에서는 여러 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시설에 고임목,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가 400대가 넘는 대형주차장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일시정지선과 과속방지턱 설치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