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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총정리

by ttiru 2021. 1. 28.

거주자 우선주차 총정리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친구가 궁금해한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부잣집인데 왜 차는 꼭 대문앞에 세우고 들어가? 주차장 없어? 라고 의문을 갖더라구요. 워낙에 그러려니 하고 봤던 장면인데 차고가 없으면 차 구입을 못하는 일본인이 보기에는 많이 신기했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주차장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주자 위한 우선주차 관련된 제도인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도로에 선을 그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 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밤에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 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고 주차공간을 할당받게 된 주민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 전일제 세가지 방법이 있어 이들 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지자체에 신청하고 배정을 받게 되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구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거주자 우선주차 검색 또는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검색 하면 됩니다.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

전용면을 제외하고 2년 단위로 순환배정되며 수시 배정자는 순환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격은 주민등록상 해당동, 법정동 주민인 거주자 또는 사업장의 상근자인 업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외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은 차고지 확복의무가 있는 차량이므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택시와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주차장을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사용자의 차량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으로서 서울시 교통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되며 신청을 하고 배정은 받았으나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이 너무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남주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대기신청을 하는 온라인과 서류를 구비 후 방문하는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즉 회원가입 후 차량을 등록하면 대기신청이 되고 여기서 여러가지 가산점 등의 과정을 거쳐 배정이 되면 통보를 받고 요급을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경우는 1,2지망과 함께쓰기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서 배정기준, 가산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현재 대기 4년이상인 경우는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는 2점, 공유사업 신청자로 함께쓰기는 8점, 잠시주차제나 스마트 공유주차제 이용하면 6점, 중증 장애인은 4점, 경증 장애인은 2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거주자의 경우는 전일제를 이용할 경우 50,000원, 24시간 전일제이긴 하지만 함께 사용하기 등을 이용한다면 주간 8시30분부터 19시까지, 야간은 19시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로 구분되어 주 사용자는 30,000원, 함께쓰기 사용자는 20,000원의 월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할 수 있는 조건 중에는 업무자도 있었습니다. 업무자의 경우는 전일제는 100,000원이며 주사용자는 60,000원, 함께쓰기 사용자는 40,000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므로 3개월 요금 선납이 원칙입니다.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할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8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경형자동자, 저공해 자동자는 50% 요금할인, 2자녀는 30%, 3자녀는 5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막내자녀가 만13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강남구를 예를들어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